김서현시의원과 공무원의 술자리
청탁인가 공모인가
청탁인가 공모인가

음주등원, 음주질의 등으로 물의를 빚고 음주운전의 의심을 받아왔던 고양시의원 김서현 시의원이 지난 7월9일 장항동의 모 카페에서 공무원 서너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제보가 있었다.
기자가 해당공무원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인터뷰에 응한 A공무원은 김시의원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부정하지도 않고 긍정하지도 않으며 '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.'는 애매한 말로 일관하였다.
이날 해당 공무원들과 김시의원이 7.1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식사를 하였다는 것은 모종의 청탁관계가 있거나 각종 이권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하게 했다.
김 시의원은 술을 마시고 다음날 시의회의 시정질의에 참가했다가 현장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시민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었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 농도 0.05%로 계측되었다.
경찰은 음주 운전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CCTV를 확보한 결과 음주운전의 정황이 포착되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역추적한 결과 0.085%로 윤창호법이 적용되어 '면허취소' 에 해당한다고 밝혔다. 이날 경찰은 김시의원과 동석한 사람들의 음주운전여부는 수사 하지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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